부가가치세 10% 과세 안내 [시행일 : 2014. 02. 01]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용역 범위가 추가되어
2014년 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탈모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경희봄 가족여러분들의 치료비용에 가산될 10%의 부가가치세는
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익이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다시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추가 대상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원형탈모, 지루성 두피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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