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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원장님
정창영 Date.2025-02-18 Hit.304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다나 상표팀 정창영 변리사입니다.

장영철 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저희 특허법인 다나를 통하여 'THEBOM'상표를 등록하셨습니다.

다만, 상표권 존속기한이 25년 4월 20일까지 이며, 4월 20일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THEBOM 상표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장영철 원장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 글을 보시고 THEBOM 상표권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저에게(상기 핸드폰 번호 참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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